목적
본 법인은 국민건강 향상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내의 재택 노인 및 장애인, 산업체 근로자나 생활 스포츠인 및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 등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개개인의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함은 물론 이차적으로 의료비절감 효과 증대 및 건강한 복지국가건설에 일조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주요사업
- 국민건강 관리 및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사업
- 노인대학 등 노인(의료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행과 학회연구소 운영 사업
-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 사업
- 지역사회 허약노인이나 장애인 및 신경근골격계질환지등을 위한 각종
- 건강 관리자 양성 및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업
- 지역사회 건강관리자 양성에 따른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
- 지역사회건강관리자 파견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