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건강관리협회 대한건강과학학회지』 논문심사규정
2003. 02. 20 제정
2011. 02. 19 개정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지역사회건강관리협회 대한건강과학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연구영역별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위촉하며,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선정된 심사위원이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할 수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제 3조 (심사절차)
-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명을 선정, 심사 의 뢰한다.
-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1편, 논문 심사서식 등을 전자우편으로 우송한다.
-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 제 4조 (심사결정)
-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3인 중 2인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재심사를 의뢰한다.
3인이 모두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심사 의견이 불일치 하거나 심사위원이 게재를 거부할 경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판정기준)
- 아래의 경우는 가(可)로 판정한다.
- 게재 가(可)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수정 후 게재가(可) :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경우는 부(否)로 판정한다. - 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 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 게재 불가(否) : 논문의 구성, 연구설계, 이론적 근거의 질적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 고 판단되어져 학회지 성격상 적절치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 제 6조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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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한다. 이 때, 5조 1항에서 수정 후 가(可)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가(可) 또는 재수정 지시, 게재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 1회 심사의 결과가 재심사인 경우 중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재심사를 실 시한다. 또한,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심사위원은 심사 결 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 (심사결과 통보)
-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과 심사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로 부터 수정•보완 그리고 의사 개진 기회를 제공 한다.
- 제8조 (게재의 취소)
-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윤리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았거나, 윤리적 결함으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게재가 취소 될 수 있다.
- 제9조(교정)
- 출판 과정에서 3차에 걸쳐 원고를 교정하게 되는데 1, 2차 교정에 한해서 투고자가 직접 교정하고, 3차는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한다.
- 제 10 조 (심사료)
- 논문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 6만원을 입금하고, 논문의 개재 결정 후에는 게재료 9만원을 입금한다. 심사위원 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제 11 조 (통상관례)
- 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03. 03.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1. 03.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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