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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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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사회건강관리협회 대한건강과학학회지』 논문심사규정

2003. 02. 20 제정
2011. 02. 19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사회건강관리협회 대한건강과학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연구영역별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위촉하며,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선정된 심사위원이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할 수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 3조 (심사절차)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명을 선정, 심사 의 뢰한다.
  3.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1편, 논문 심사서식 등을 전자우편으로 우송한다.
  4.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 4조 (심사결정)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3인 중 2인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재심사를 의뢰한다.
3인이 모두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심사 의견이 불일치 하거나 심사위원이 게재를 거부할 경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판정기준)
아래의 경우는 가(可)로 판정한다.
  1. 게재 가(可)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가(可) :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경우는 부(否)로 판정한다.
  1. 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 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2. 게재 불가(否) : 논문의 구성, 연구설계, 이론적 근거의 질적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 고 판단되어져 학회지 성격상 적절치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제 6조 (심사결과)
  1.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한다. 이 때, 5조 1항에서 수정 후 가(可)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가(可) 또는 재수정 지시, 게재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1회 심사의 결과가 재심사인 경우 중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재심사를 실 시한다. 또한,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심사위원은 심사 결 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과 심사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로 부터 수정•보완 그리고 의사 개진 기회를 제공 한다.
제8조 (게재의 취소)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윤리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았거나, 윤리적 결함으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게재가 취소 될 수 있다.
제9조(교정)
출판 과정에서 3차에 걸쳐 원고를 교정하게 되는데 1, 2차 교정에 한해서 투고자가 직접 교정하고, 3차는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한다.
제 10 조 (심사료)
논문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 6만원을 입금하고, 논문의 개재 결정 후에는 게재료 9만원을 입금한다. 심사위원 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11 조 (통상관례)
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 03.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1. 03.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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