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자격증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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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8-04-28 13:5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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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간자격증을 2018년05월부터 실시되는 연수강좌때부터 발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1. 테이핑건강관리사 1. 2급 민간자격증 상기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제2018-001472호)의 테이핑건강관리사 2급과정 및 민간자격(제2018-000919호)의 체형운동관리사 2급과정으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민간자격등록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기관 : 한국지역사회건강관리협회 교육주관기관 : 운동조절테이핑연구소 및 대한테이핑물리치료학회 추신 : 참고로 2018년05월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신분들은 자격검정에 응시할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짐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격검정 공고일을 참고하시어 응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 010-4577-6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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