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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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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 전문치료사 교육강좌안내
작성자 566 등록일시 2004-10-05 12:34:1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
본 지역사회건강관리협회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및 파견사업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 및 증진시킬 수 있는 재택건강관리사 인력을 양성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가정방문 사업을 개호보험과 함께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의료기관이나 가정방문파견사업소, 보건소 등을 통해 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개호보험으로부터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어서 많은 의료기관이 이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예로 5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인근 지역의 장애인들을 500명을 관리한다면 가정방문에 의한 치료비는 환자의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이 10%, 나머지 90%는 개호보험에 청구하게 되어 이 병원은 5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각 병원들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부족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퇴원 후 가정에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으면 입원 기준인 20%의 본인 부담, 80%는 건강보험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가정 전문간호사에 한하고 있는 등 아직도 이에 대한 제도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정간호사제도는 이미 수년전부터 1년간 교육이수 후 가정 전문간호사로 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는 요양급여(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평가 점수표 및 산정지침의 1장 기본진료료의 4항과 가-13) 기준에 의거 이들에게 기본방문료와 교통비 그리고 각 의료행위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규정해 놓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고용된 가정 전문간호사에 의해 보험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각종 자격증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살펴보면 노인요양관리사(케어 매니저), 요양보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등의 인력을 새로이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들을 보건전문인력 요원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정부나 각종 민간단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쟁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인력의 양산은 오히려 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만 할 수 없다는 상황판단에 따라 가정물리치료사학회와 함께 가정방문치료를 할 수 있는 재택건강관리사 인력을 양성하여 노인 및 장애인들이 가정에서도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협회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와 더불어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전문치료사의 활동을 양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제2부 제1장 4항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를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 간호사, 가정전문물리치료사, 가정전문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로 개정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 즈음한 시대적 요청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예로 현 요양급여 항목 중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의 청구 자격은 처음에는 “b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했으나 지금은 “P 교육 이수증”으로도 청구할 자격을 주도록 개정 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실장님과 직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1. 재택건강관리사란 ?
노인 및 신체적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 또는 병원에서 조기퇴원 후 가정에서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 및 진단에 따라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전문치료사를 말한다.

2. 재택건강관리사의 역할 ?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택개량에 필요한 설계를 조언하고 필요로 되는 각종 의료보장구 등을 대여 및 제작, 구매 등을 알선해주고 자가 치료법 등의 의료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심리재활프로그램 등을 설정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재택건강관리사가 되려면 ?
재택건강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 기초과목(지역재택건강관리론, 주택개량 방법론, 보조기구 응용 방법론, 일본의 가정방문 현황, 운동처방론, 예방의학론, 응용 ADL론)과 전공실무과목(근골격계 가정관리론Ⅰ, 근골격계 가정관리론Ⅱ, 신경계 가정관리론Ⅰ, 신경계 가정관리론Ⅱ)그리고 가정방문 전공연수 및 실무 등에 대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 가정방문 전공연수 : 매년 희망자 10명 정도를 가정방문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의 아오모리현으로 현장견학 및 실습을 겸비한 전공연수를 실시하오니 접수시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재택건강관리사의 향후 전망
방문치료사들의 제도적인 활성화는 향후 장기입원환자들의 조기퇴원에 기여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의료비의 과다지출에 따른 예산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병원에서는 재원일수의 감소로 병실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서 응급 환자의 효율적인 입원관리가 원활해져 병원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로부터는 가정에서 입원비의 수준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가족들이 환자에 억 메이지 않고 각자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신너지 효과가 있어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함은 물론 치료사들의 취업영역의 확대에도 기여하는바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5. 재택건강관리사의 영역
가정 전문치료사는 병원이나 파견사업소에서 근무하며 주로 내근과 외근을 전문으로 담당하게 된다. 외근 시에는 병원으로부터 차량과 식대 등을 지원받아 출퇴근하며 병원 인근 지역사회내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문치료 행위를 실시하게 된다.

6. 재택건강관리사 응시자격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7. 교육 및 시험일정(장소 및 시간 - 추후 통보)
1) 교육일정
10월 30~31일 공통 기초과목
교수진 : 일본 아오모리 현립대학교 이토 카즈오/이상윤
11월 13일(토) 필기시험(시험범위 : 공통기초과목)
2005년 1월 15,16/ 22,23/ 29,30 전공실무교육(선택사항)
2) 시험과목
공통 기초과목 - 금번은 특별전형 과정이므로 공통기초과목에서만 출제됨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시험교재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객관식으로 출제하며,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과목 당 과락은 40점으로 한다.

8. 응시료 및 교재비
1) 응시료 및 교재비 : 15만원 - 교재와 문제집이 포함되어 있음
2) 접수일시
단체접수 : 10월 15일 까지
개별접수 : 10얼 20일 까지
인터넷 접수 : homecare @ g3.cc FAX 접수 : 051-894-3350
3) 입금계좌 우리은행 354-392901-02-102
예금주 : 자격관리이사 김 지 혁 교수(경남정보대학 물리치료과)

9. 문의처 /upload/board_photo/
한국지역사회건강관리협회

협회장 김용권(보건학박사, 인제대학교 )
부회장 박지환(대전보건대학) 김영희(인제대학교)
이재갑(평촌성심병원) 김순자(안산1대학)
박영한(청주과학대학) 김지혁(경남정보대학)
김동대(극동대학)
자문위원
장정훈(원광대학) 함용운(고려대학교)
양택용(서울위생병원) 김근조(김천보건대학)
장기연(우송대학교) 박흥기(김천대학)
이태식(동의의료원)

응 시 원 서

재택건강관리사 특별전형
사진2매(4X5)
교육당일 제출

한국지역사회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10-20 22:31:16 교육공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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