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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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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논문 투고규정


  1. 게재할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연구보고, 학위논문, 논평 등으로 한다.
  2. 원고 게재 및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등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4.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5.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된 논문에 대한 별쇄본은 투고자가 미리 신청해야 하며, 원하는 부수만큼의 인쇄비와 관련 경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6. 원고 제출 기간은 학회지 발간 2개월 전까지로 한다.
  7. 원고 투고 시 투고원고는 전자메일을 통해 게재한다.
  8.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9.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계를 투고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고칠 수 있다.
  10. 원고의 게재 여부는 원고심사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1. 원고작성 요령
    • 1) 투고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쓰되 학회지 원고 입력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2) 원고의 체계는 국문제목, 국문소속, 국문저자명, 영문제목, 영문소속과 성명, 초록, 서 론,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구성한다.
    • 3) 원고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 글꼴: 신명조
      - 글자크기: 9 포인트
      - 제목: 15포인트
      - 용지: B5
      - 여백: 좌,우 각 2.5 ㎝, 상,하 각 1.5 ㎝
      - 머리말 0, 꼬리말 0
      - 장평 : 100
      - 자간 : 5
    • 4) 원고매수는 영문요약부터 참고문헌까지 10매 이내로 하며 페이지 번호의 기재는 영문초록부터 한다. 단, 10매 초과 시 쪽 당 5,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한다.
    • 5) 용어의 사용 등
      • (1) 논문의 학술용어는 물리치료과 교수협의회 발행 물리치료용어집 또는 대한의학협회 용어집 사전과 과학기술 용어집을 사용하도록 한다.
      • (2) 외국어의 번역어상에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사용될 때만 번역어 다음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번역어 만을 사용 한다.
      • (3)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로 된 인명, 지명, 잡지명과 혼동하기 쉬 운 학술용어는 한글 다음에 한문을 병기한다.
      • (4)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하되 머리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단체, 기구명 외 약어는 모 두 대문자로 쓴다.
      • (5) 널리 통용되는 물질명 및 술어는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 (6) 원고의 처음에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을 국문과 영문순서로 표기한다.
      • (7) 저자명과 소속은 생략하지 않고 전부 쓰도록 하며 공동연구자의 소속이 다를 때에는 해당 저자명중 2 번째 저자부터 저자명의 우측상단에 위첨자로 번호로 ¹²³으로 표기하고, 소속기관명의 좌측 상단에 같은 번호를 위 첨자로 표기한다.
      • (8) 교신저자의 표기는 공동저자 중 항상 마지막에 위치하며 ‡으로 표기한다.
        예) 이영호․ 최영건 ․ 홍용길 ‡
      • (9) 주저자가 교신저자가 될 경우에는 공동저자 중 제일 앞쪽에 위치한다.
        예) 양영자‡‧ 심선아1 ‧‧ 김영은
      • (10) 교신저자는 초록 페이지 하단에 교신저자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팩스), 전자메일 을 영문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예 : ‡Corresponding author: Yonggeun Hong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and Mitochondrial Signaling Laboratory/2020 Cardiovascular Institute, Inje University, 607 Obang-dong, Gimhae, Gyeongnam 621-749, Korea
        [Tel: 000-300-3111, Fax: 000-300-1000, E-mail: yongari@indang.ac.kr]

        구 분 구 성 글 자 정렬방식 들여쓰기(Pt) 줄 띄우기 비고
        표 지 논제 신명조 15p 가운데 0    
        부제목 신명조 12p 가운데 0   있을 경우
        한글성명 중고딕 10p 가운데 0   우측별표(*) 위첨자
        영문제목 신명조 12p 가운데 0 上 2줄  
        영문성명 중고딕 10p 가운데 0   우측별표(*) 위첨자
        한글소속 신명조 8p 가운데 0    
        영문소속 신명조 8p 가운데 0    
        초 록 Abstract 중고딕 11p 가운데 0 上 2줄 대문자
        초록내용 신명조 9p 양쪽혼합 10 上 1줄  
        Keyword 신명조 9p 양쪽혼합 10 上 1줄 5 단어 이내
        본 문 대타이틀 중고딕 12p 가운데 0 上 2줄  
        소타이틀 신명조 9p 가운데 0 上 1줄  
        본 문 신명조 9p 양쪽혼합 10    
        각 주 신명조 8p 위 첨 자 0    
        표, 그림 제목 중고딕 9p 가운데   上 1줄  
        표, 그림 중고딕 9p 가운데      
        머리말 신명조 9p 가운데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중고딕 12p 가운데 10 上 2줄 국내, 동양, 구미 순
        국내문헌 신명조 9p 양쪽혼합 0    
        외국문헌 신명조 9p 양쪽혼합 0  
        지원기관 신명조 9p 가운데 0 上 1줄

    • 6) 연구지원비를 지급 받고 작성된 원고는 그 첫 장의 하단에 "본 논문은 **** 단 체의 지원금으로 작성한 논문임"을 표시한다.
    • 7) 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영문요약을, 영문인 경우에는 국문요약을 반드시 첨부 한다.
    • 8) 영문 및 국문요약은 논문의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달리하여 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 9) 요약은 연구목적(objective), 연구방법(method), 연구결과(results) 및 결론(conculasion) 순 으로 간단명료하게 줄 바꿈 없이 200자 이내로 한다. 요약 하단부에 논문의 주제가 되는 주제어( Key Words )를 5단어 이내로 기재한다. 영문원고인 경우 한글 요약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10) 본문 중에서 학명, 잡지명,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11) 본문에서 번호 체계는Ⅰ. 1. 1) ⑴ ①식으로 표기한다.
    • 12)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단위는 일반학술논문의 관례 및 MKS 단위계에 준한다.
    • 13) 표, 그림, 사진 모든 표, 그림,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되 표 1.이나 Table 1.로 그림과 사진은 그림1.이나 fig1.로 한다.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 을 정도로 간단하게 기재한다. 다른 참고문헌의 표, 그림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표나 그림의 바로 밑에 그 원전을 밝힌다. 표나 그림의 원본은 그대로 인쇄에 이용될수 있도록 작성하고 글자를 포함하여 가로, 세로 13cm ×18cm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사진의 뒷면에는 제목과 상하표시 및 그림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인물사진의 경우 눈과 국부는 가리도록 한다. 표에는 가로줄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줄만 표시하고 세로줄을 넣지 않는다.
    • 14) 약자는 Table 밑에 각주를 단다.
    • 15) 인용문헌의 표기
      인용문헌의 표기는 어깨번호로 사용하지 않으며, 본문 속에서 한글인 경우 저자의 성 과 이름(연도)로, 영문인 경우 Last Name(연도)로 표기하고(예; 홍길동(2000)은, 김영 희(1999)는, Tomberlin(2000)은), 문장 끝인 경우의 한글은 저자의 성과 이름, 연도로 표기하고, 영문의 경우는 (저자의 성과 연도로 표기한다. (예;... 보고하였다. (홍길동, 2000; 김영희, 1999 ;Tomberlin, 2000).
      • (1) 2인인 경우 : ...라고 보고하였다 (김길동과 김영희,1999; Tomberlin & saunders, 2000).
      • (2) 3인인 경우 : ...라고 보고하였다(김길동 등.1999.;Tomberlin et al, 2000).
    • 16) 참고문헌 작성 및 사용 예
      •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국문문헌의 목록을 앞에 두고 영문문헌의 목록을 뒤에 둔다. 글자크기 : 9포인트로 한다. 동일한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대순으로 한다. 본문 중에 인용하지 않은 문헌은 기입하지 않는다. 저자명은 한글인 경우 성과 이름, 영문인 경우 Last Name을 먼저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Initial(대문 자)만 쓴다. 저자가 3명 이하는 모두 기입하고, 4명 이상은 앞사람부터 3명만 기재하 고 그 뒤는 "등", "et al"로 표기한다.
      • (1) 잡지 (정기간행물)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수(호); 쪽수, 발행년도. 순으로 하고 공저인 경우 인 원수 를 기입하고,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 한다. 정기간행물의 약자나 Index Medicus에 표기방식으로 한다.
        (Wanman AF, Agerberg GE, Kisner C, et al. Relationship between sign and symptoms of manibular dysfuction in adolescents. Community Dent Oral Epidermiol, 14(4);225-230, 1990.)
      •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명; 쪽수, 발행년도의 순으로 한다.
        (Tomberlin JP, Saunders HD, Beissner KL. Evaluation, treatment and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3rd ed. Minnesota, The Saunders Group; 108-121, 1994.)
      • (3) 학위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졸업학교명 석(박)사학위논문; 쪽수, 졸업년도.순으로 한다.
        (홍길동. 선택적 척수후근 절제술 후 물리치료의 효과.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56-78, 2000.)
      • (4) 여러 저서를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최근 발행년도 순으로 표시한다.
  12. 기타 투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3. 본 투고규정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발간되는 학회지 1권 1호 (통권 1권 1호)부터 적용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 03.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1. 03. 01일부터 시행한다.